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적용대상
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!
직장가입자: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, 그리고 그 피부양자
지역가입자: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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✦환급금 조회및 신청방법
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공단 홈페이지, 지사 방문, 유선, 우편,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
1년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- 본인부담상한액 = 건강보험 환급금 예시를 통해 환급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.
- 1년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: 180만 원
- 본인부담상한액: 108만 원(2~3분위)
📋 준비서류
• 소득금액증명원
• 가족관계증명서
• 혼인관계증명서 (해당자)